출석하는 ‘채용비리’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1심 출석하는 ‘채용비리’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채용비리’ 이병삼(56)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1일 검찰이 이 전 부원장보에게 구형한 징역 3년에서 2년 4개월이나 줄어들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금감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부적격 평가를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예비 합격자 명단에 없는 인물을 추가 선발하는 등 4명의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하반기 채용 관련 이 씨의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반면, 나머지 부정채용에 대해서는 이 씨의 부정채용 지시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면접 평가 점수 조작 등의 사문서 변조‧행사 혐의도 무죄로 봤다.

류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금감원의 지위‧역할로 볼 때 우리나라 금융 질서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다”면서도 “이 씨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부정채용으로 이득을 본 점이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금감원 공직자들은 거리낌 없이 피감기관의 선물을 받고 필요에 따라 기준을 변경하는 등 무원칙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 씨가 이런 문화의 희생양일지 몰라도 지위를 봤을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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