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코드제로 A9을 홍보하기 위해 주차장에 설치된 이색 옥외광고 (사진=LG전자)
LG 코드제로 A9을 홍보하기 위해 주차장에 설치된 이색 옥외광고 (사진=LG전자)

LG전자가 무선청소기의 성능에 대해 과대광고를 했다며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이 이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지난 24일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다이슨은 지난해 11월 LG전자의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코드 제로 A9’이 흡입력 등을 과대광고하고 있다면서 이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특히, 다이슨은 ‘비행기의 제트엔진보다도 16배 더 빨리 회전하는 스마트 인버터 모터’라는 문구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LG전자 측은 이에 대해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코드제로 A9의 광고가 법이 요구하는 실증 의무를 다했다”면서 “사실에 근거한 표현임을 입증했다”며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한 경쟁을 펼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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