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경 전 BNK저축은행 대표 등 관련자들, 첫 재판서 채용비리 전모 드러나
전 국회의원 딸, 전 은행장 손녀 등 합격시키려 기존 합격자 탈락시키기까지

지난 24일 부산지방법원에서는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강동주(59) 전 BNK저축은행 대표, 박재경(56) BNK금융지주 사장, 전 인사담당자 등 4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사진-연합뉴스제공)
지난 24일 부산지방법원에서는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강동주(59) 전 BNK저축은행 대표, 박재경(56) BNK금융지주 사장, 전 인사담당자 등 4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사진-연합뉴스제공)

부산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박재경 전 BNK저축은행 대표 등 관련자들의 행위가 검찰의 공소 사실을 통해 드러났다. 

이들은 전직 국회의원 등이 자신의 자녀를 입사시키기 위해 저지른 부정청탁 및 압력으로 필기에서 탈락한 지원자를 구제하거나 합격권에 오른 경쟁자 점수를 낮춰 지원자 2명을 합격시키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

부산지법 형사 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부산은행 채용비리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강동주(59) 전 BNK저축은행 대표와 박재경(56) BNK금융지주 사장, 전 인사담당자 등 4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5년 9월게 조문환 전 국회의원은 당시 부산은행 경영기획본부장이던 박 씨에게 청탁전화를 걸어 “딸이 이번(5·6급 신입 공채)에 지원하니 잘 봐달라”고 청탁을 했고, 박씨는 점수를 조작해 조 전 의원의 딸을 합격시켰다.

당시 부산은행은 2014년 경남은행 인수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도금고이던 경남은행과의 계약을 끊는 등 경남도와 사이가 틀어지자 경남도의 대화창구 역할을 하던 조씨에게 접근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던 시기였다.

이 때 공채에 응시한 조 전 의원의 딸이 2차 필기시험에서 탈락하자 조 전 의원은 다시 박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조 전 의원에게 “다음에 7급에 지원하시면 안 되겠느냐”고 말하자 조 전 의원은 “내 딸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는데도 안 되느냐. 다 때려치우라”고 화를 냈고, 이에 박씨는 옆에서 전화통화를 듣던 인사담당자 등에게 “다 들었지? 무조건 합격시켜라”고 지시했다.

이후 박씨와 강씨, 인사담당자 등은 조 전 의원의 딸이 작성한 답안 점수를 조작하고, 필기시험 커트라인을 낮추는 방식으로 탈락한 조 전 의원의 딸을 최종 합격시켰다.

또한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도 면접 점수를 고의로 올려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부산은행 업무지원본부장이던 강씨와 인사담당자는 전 부산은행 부행장에게서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가 지원했으니 잘 살펴달라”는 청탁전화를 받고 면접 점수를 조작해 최종 합격시켰다.

이 때문에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의 최종 면접 점수가 다른 지원자 3명과 똑같자 이들은 최종 면접 점수가 같은 다른 지원자 3명 점수를 고의로 낮추면서 합격권에 들었던 최종 면접 지원자 3명을 고의로 탈락시켰다.

재판에 출석한 강씨와 전 인사담당자 2명은 이러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박씨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씨와 강씨는 방어권 행사 등을 위해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했으나 검찰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의견을 밝혔다.

다음 공판은 5월 1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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