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목적 명확히 정하고, 필요시 행정전문가 도움 함께

알파행정사 대표 박홍희 행정사
박홍희 알파행정사 대표

[칼럼니스트-박홍희 행정사] 작년에 있었던 일이다. 유명 대학교에서 목재 건축문화재 관련해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퇴직하신 한 노교수가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도 하고, 후학도 양성하고 싶어 고민하던 중 그 방법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기로 하여 필자와의 인연이 닿았다.

우리나라의 목재 문화재는 수백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귀중한 문화유산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흰개미나 풍화에 의하여 다양한 종류의 손상을 입기 쉬운 재료이다.

더구나 외관은 멀쩡해 보여도 그 내부가 완전히 텅 비어 있는(공동화) 목조 건축물은 구조상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에 목재를 훼손시키지 않고 그 내부를 파악할 수 있다면 공동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고, 어느 시점에 수리를 해야 할지도 결정할 수 있다. 바로 인체의 내부를 사진으로 볼 수 있는 X-ray처럼 목재의 내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재 비파괴검사기술인 것이다.

이 기술의 바탕이 되는 기계장비는 우리나라 몇몇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에 이 분야에서 오랜 시간 몸담아 온 의뢰인은 그동안 축적된 목재 비파괴검사 기술을 전수하고, 목재문화재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도 널리 알리는 한편 이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위의 사례는 비영리법인의 수많은 분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이 외에도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혼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행정전문가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위 비파괴검사 관련 법인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얻기까지 4~5개월이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필자는 행정 주무관 및 의뢰인과 수많은 소통을 한 후에 소정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목적이다.

법인을 설립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야 한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첫 요소가 바로 법인 설립의 목적을 정하는 일이다. 위 사례에서는 비파괴기술을 활용한 목재 건축문화재의 보호가 주요 목적이다. 법인의 설립목적을 정하였다면 이를 기초로 정관을 작성하고 세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주무부서의 확정이다.

목재 건축문화재 보호를 설립목적으로 정하여 놓고 관련부서를 찾아보면 설립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는 관련부서가 없다는 사실이다. 최소 2~5개의 부서가 연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파악하여 목적에 맞는 부서를 찾아야 하는데 이 역할이 행정사의 몫이기도 하다. 또한 행정사는 의뢰인의 목적 실현과 주무부서의 요구사항 사이에서 적절한 소통 지점을 찾아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핵심하다. 여기까지가 절반을 차지한다고 보면 된다. 나머지는 행정절차에 따른 실천 과정을 거치면 된다.

세 번째, 창립총회의 개최부터 법인설립 허가증 발급까지의 과정이다.

주무부서와의 소통이 마무리되면 이제 구체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정관에 따라 총회소집 7일 전에 소집요구를 하고, 창립(발기인) 총회를 개최한다. 대부분의 경우 회의진행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회의준비 단계에서부터 진행순서, 회의록 작성, 서류 등 행정사가 도와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실수로 서류나 인장이 누락되면 별도의 일정을 잡아 많은 회원들이 다시 모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의 마지막 전 단계인 법인설립 허가 신청이다.

어려운 절차는 모두 끝났다.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단계이다. 직접 방문해도 되지만 등기로 접수해도 무방하다. 이후 보완할 것이 있는 경우 수시로 주무관과 소통하여 반려되지 않도록 수정 및 보완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인설립 허가증을 받는 것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법인설립의 마지막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는 일이다.

법인설립 등기는 법무사에 의뢰하여 등기하면 된다. 이미 준비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갖춰 등기한 후 주무부서에 보고하면 된다.

문화재청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증을 발급받기까지 약 4~5개월이 소요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담당 공무원과의 수많은 미팅과 소통으로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위 사례와 같이 특수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사단·재단 법인 설립을 하는 것은 난생 처음이거나 한번일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절차와 과정이 어렵게 느끼는 게 당연하다.

따라서 각종 행정절차를 잘 아는 전문행정사와 함께 처리하는 게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이득이다.

구청이나 시청 주변에서 간단한 대서를 해주고 비용을 받는 직업을 행정사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국민의 실생활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앞장서서 행정적 업무를 해결해 주는 직업이 행정사인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행정 전문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꽤 유용하리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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