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30일 보청기 사용‧보관 등의 주의사항을 제공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보청기는 개인의 청력‧귀 모양 등에 따라 맞춤 제작한 제품으로 다른 사람의 보청기 사용은 금물이다.
목욕탕‧찜질방 등에서는 보청기가 물‧땀 때문에 고장 날 수 있으니 빼두는 것이 좋으며, 보관시에는 제습이 중요해 제습제가 있는 보관함에 넣어두면 좋다.
또 MRI(자기공명영상) 검사 등 강한 자기장은 보청기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검사시 빼야 한다.
다만 공항 보안 검색대는 착용 후 통과가 가능하다.
한편, 식약처는 보청기 외에도 △치과용 임플란트 △의치 등의 사용 주의사항을 식약처 페이스북을 통해 제공했다.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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