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가입해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 고의‧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비보장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 사용 시에만 보장, 보험가입 후 이사 시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매주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잘 활용하기’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통상 월 1000원 이하라는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편집자 주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고 활용하자!
사례1) A(40세, 직장인)씨는 출근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차량의 수리비 200만원이 발생해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했다.

당장 큰 돈을 부담하게 된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것을 알고 보험금을 청구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사례2) B(45세, 자영업자)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ㄱ보험회사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음에도 ㄴ보험회사의 상해보험 가입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을 추가로 가입했다.  

그러나 2년 후 카페에서 타인에게 커피를 떨어뜨려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두 보험회사에 각각 청구했으나,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고서야 중복 가입한 것을 후회했다.

사례3) C(56세, 주부)씨는 2012년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2016년에 이사했으나 동 사실을 별도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2017년에 보일러 누수로 아랫집의 벽지를 배상해주고 도배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했으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만을 보상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사 사실을 보험증권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 위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해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킬 책임(고의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크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통상 월 1000원 이하)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유익하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예시
 ①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며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 피해차량 수리비
 ② 피보험자가 길을 걷다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행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 → 휴대폰 수리비
 ③ 피보험자가 키우는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 피해자 치료비
 ④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 아랫집 수리비

 ※ 일부 보상(대물 등)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예: 20만원)을 제외하고 보상

1.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눠 지급(비례분담)한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보장한도가 1억원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두 개(ㄱ사, ㄴ사) 가입했는데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치료비)이 300만원인 경우,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150만원씩 받게 된다.


결국, 가입자가 여러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중복가입 여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이다.
 ※ 다만, 두 개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중복가입 시 보장한도는 늘어나게 된다. 상기 사례의 경우 치료비가 1억6000만원일 경우에는 각 회사로부터 8000만원씩(총 1억6000만원) 지급받게 된다.

2.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비보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장대상이 다양하지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입해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실제 보험금의 지급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
보험가입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다수 보상받는 사례는 주택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이다. 그러나 동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한다. 

따라서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비록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 

4. 보험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
보험 가입 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이사 후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이사사실을 알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5.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는 ‘파인’에서 확인 가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특약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자신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에 들어가 ‘보험가입조회’ 코너를 클릭해 본인이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로 돼있는 보험상품을 파악하고, 해당 보험의 보험증권을 확인해 가입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돼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거나 ‘http://fine.fss.or.kr’을 직접 입력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해 가입한 보험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돼 있는지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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