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개인정보 유출시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 필요
법 제도 보완 앞서 스스로 개인정보 관리 우선

원성만 온누리정보통신행정사 대표 피파컨설팅(주) 상임고문
원성만 온누리정보통신행정사 대표
피파컨설팅(주) 상임고문

[전문가칼럼-원성만 행정사] 필자는 앞서 4편의 칼럼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과 디지털장의사 업계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며, 첫번째로 정보주체인 개인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의든 타의든 개인정보를 얼마나 제공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개인의 영상정보의 경우 길거리, 관공서, 금융기관 심지어 식당까지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 노출되고 있습니다. 해킹이나 특별한 전문기술이 없이도 인터넷이나 SNS검색을 통해 타인의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노출 가운데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요?

첫째, 개인정보의 주체인 우리 스스로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과 보호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필자의 주변 지인이나 개인정보관련 전문가라고 일컬어지는 법률자격사들을 면담해 보아도 법률 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접목이 필요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깊이 있는 해석과 접근이 부족한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경우 그에 따른 상당한 전문지식이나 노하우가 필요하겠지만 개인의 경우 법령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주의사항만 알고 있어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강의를 듣거나 서적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인터넷과 SNS의 무분별한 활용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일본에서는 SNS를 통해 미성년 대상의 성범죄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세계적으로 SNS를 활용한 교류와 소통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얼마전 세계적인 SNS 회사인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소통을 위해 필자 또한 SNS를 불가피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SNS별 개인정보 제공관련 세부설정과 옵션들을 정보주체인 사용자가 스스로 확인하고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위와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도움이나 SNS 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관련 설정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개인정보 관리를 생활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요즘 길거리를 가다보면 각종 단체에서 동참을 위한 서명을 받거나 이벤트 행사 참여 시 경품을 제공한다는 구실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속담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나에게 주는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임으로 어떠한 목적과 범위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지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필자는 상담을 통해 일용직 근로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는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받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렇듯 무심코 제공한 개인정보로 인해 자칫 개인의 인격과 재산상의 심각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개인정보 침해발생 시 적극적인 피해구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과 SNS의 발달은 과거와 달리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파급력 또한 실로 엄청난 것임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누구나 목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의 잘못된 정보나 사생활이 유출이 되었다면 신속하고 선제적인 조치와 함께 적극적인 피해구제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 ‘디지털성범죄’관련 신문기사를 통해 어떤 남성이 사귀던 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였는데, 해당 동영상이 급속도로 재유포되어  피해자인 여성이 정상적인 사회생활 지장 뿐만 아니라 향후 대응에도 애로를 겪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주의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사건사고 발생 시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인 피해구제의 노력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국민들의 의식수준 향상과 정부 및 기업들의 노력으로 법적기준과 가이드라인들이 조금씩 보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개인정보 관리부실의 엄청난 허점을 드러냈던 수많은 사건사고들로 인해 법이 제정되었으나 ‘병보다 치료약이 먼저 생겨날 수 없다’는 속담처럼 기술이 법이나 제도보다 앞서 가는 현실 가운데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는 대상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정부차원의 노력,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보주체인 개인 스스로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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