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60개 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삼성과 롯데, 네이버의 그룹 총수를 지정했다. 삼성은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롯데는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 네이버는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실질적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동일인(총수)로 각각 변경·지정했다.

공정위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0개 기업집단(소속 회사 2083개)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 지정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에 비해 3개가 늘어난 60개이며, 소속회사 수도 지난해 1980개에서 103개가 늘어난 2083개가 됐다. 이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32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으로 지정했다. 교보생명보험과 코오롱이 신규지정되고 대우건설이 제외됐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게임업체 넷마블(5.7조원) 비롯해, 메리츠금융(6.9조원), 유진(5.3조원) 등 3개다. 

특히 공정위는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삼성과 롯데그룹의 동일인을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병석에 누워있는 이건희(76) 회장과 고령인 신격호(96) 총괄회장은 혼자서는 사리분별이나 경영활동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그룹 총수 지위를 유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지분까지 처분하면서 공정위에 동일인 지정 철회를 요구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이버는 지난해 9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경직적으로 운영돼 온 지정제도가 경영 현실을 반영하고, 대기업집단 시책의 취지에 충실히 부합하도록 보완했다"며 "동일인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삼성과 롯데에 대해 경영 현실과 공정거래법령(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동일인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집단 및 준대기업집단은 공정위로부터 경제력 집중 및 남용 문제로 각종 규제와 감시를 받게 된다. 

공정위가 지정한 동일인(총수)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 인척 등의 계열사 지분을 따져 대기업집단의 범위가 확정되고,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계열사는 계열사 간 상호 출자와 신규 순환 출자 및 채무 보증 금지,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 등을 적용 받는다. 5조이상 기업은 모두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를 하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정 집단의 주식소유 현황 등을 분석해 내부지분율 등 소유구조를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지정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재무상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특히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으로 자산총액은 작년 9월1일 기준 1842조1000억원에서 1966조7000억원으로 올해 124조6000억원이 늘어났고, 부채비율은 4.8% 감속(76.0%→71.2%)했다. 매출은 126조1000억원(1233조4000억원→1359조5000억원) 증가했으며, 평균 매출액은 1조원(21조6000억원→22조7000억원)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46조4000억원(53조8000억원→100조2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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