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 전 분식회계 여부 특별감리…회사, 삼정‧안진회계법인에 통보
회사측 “특별히 문제 없다” 입장…감리위 논의과정서 금감원과 공방 예상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통합사옥.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통합사옥.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처리 위반’ 통보를 받았다. 통보 소식이 전해지자 증시 개장과 함께 바이오로직스 주가는 급락세를 보엿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회계장부를 거짓으로 꾸밈) 조사 결과를 통보한 것은 단순 회계처리 규정 위반이 아니라 '고의적 분식회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금감원의 결론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어서 향후 금감원과의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해 3월 상장 전 분식회계 논란이 일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상으로 특별감리에 들어갔던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완료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조치사전통지는 금감원 감리 결과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 사실과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다.

금감원이 착수했던 특별감리의 핵심은 2016년 11월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내다가 상장 직전연도인 2015년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낸 부분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하면서 흑자 전환을 기록했는데, 이 과정이 분식회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가 신약 승인 이후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시장가치 4조8000억원으로 인정받아 다음해 코스피에 상장했다. 

금감원은 바로 이 부분이 회계처리 일관성을 잃었고, 명백히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 상장을 위해 시장가치를 부풀렸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현행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규정 상 회계처리 기준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하거나 재판에 넘겨졌을 경우 즉시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이와 별도로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갈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고,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거래가 정지된다. 회계처리 일관성을 잃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변경과 관련해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가 2016년 성장 유망기업 요건을 도입해 적자기업도 미래 성장성이 있으면 상장할 수 있도록 심사규정을 변경했는데, 이것이 4년간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기 전 감리를 벌였지만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는 향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 사기'는 물론 회계처리 규정 위반 혐의 자체가 없었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자회사 회계처리 건은 2015년 말 결산실적 반영시 국제회계기준(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B23(3)에 따라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회계처리 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보유 콜옵션 대상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가치가 그 콜옵션 행사가격 보다 현저히 큰 상태인 ‘깊은 내가격 상태’에 해당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에 있을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 모든 절차에 충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이 감리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금감원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금감원이 통보한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혐의가 확정된다면 뜻하지 않은 또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주식시장 상장 직전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여부 조사를 맡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조사권을 위임한 곳이 금감원이기 때문이다. 

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 산정의 적법성 여부도 다시금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자회사로 둔 제일모직의 기업가치 고평가 논란을 사후에 정당화하는 데 활용됐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그대로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면 이는 금융당국이 회계부정 행위에 내리는 최고 수위 징계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또 증선위는 대표이사를 해임권고할 수 있고, 회사 측에 검찰고발 조치도 잇따를 수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2일 개장과 동시에 ▼17.01%(-83,000원)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오후 3시 9분 현재 전일 대비 82000원(16.8%) 내린 40만6000원을 기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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