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사진은 기사와 무관

밀수 행위 등에 대해 자수할 경우 벌금을 최대 50%까지 감경 받을 수 있게 된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세관조사 전에 관세법 위반 행위를 자수한 자의 경우 벌금 감경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대폭 상향한다.

또 △스스로 세액 오류사항 점검 △관세사 검증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 제출 등 성실 납세업체의 경우 벌금을 15% 줄여주는 내용도 신설됐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도 벌금을 15% 줄이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집중단속·시기는 미리 예고해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겠다”며 “경미한 사안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처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