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 동안 분식회계 주요 적발사례를 분석했다. 이에 회사 감사위원회‧내부감사조직‧외부감사인 등에 분식회계 예방을 위한 체크포인트를 안내한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소개된 적발사례는 △재고자산·매출·예금 허위계상 △매출 과대계상 △자회사 허위매각 등이다.

A상장사의 경우 재고자산인 고철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이 일치하지 않자 종속회사에 재고자산을 옮겨 보관하는 것처럼 꾸며 회계장부·운송계약서 등의 증빙을 작성했지만, 이동시 발생하는 운송비가 없어 적발됐다.

B상장사는 상장폐지를 피하려 제조되지 않은 제품을 만든 것처럼 증빙을 허위로 꾸몄고, 거래처와 공모해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 발행했다. 그러나 판매시 사용돼야 하는 사용자 매뉴얼·포장재의 사용량이 전혀 없어 적발됐다.

또 금감원이 소개한 사례 중에는 해외 자회사 허위매각 사례도 있다.

C상장사는 100% 해외 자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지분 51% 허위매각하고 거래처를 통해 지분을 넘긴 것처럼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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