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나루 한강드론공원

서울시가 광나루 한강드론공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드론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배상보험 도입은 공원 방문자가 증가하면서 드론 추락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어린이날 경북 봉화에서 열린 한국과자축제에서 대형 드론이 떨어져 어린이 3명과 어른 1명이 얼굴·손 등을 다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시는 공원 이용자들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서울현대해상과 협력했고, 드론을 이용하다 제삼자가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질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에선 한국항공모형협회 회원·개인사업자 등이 아닐 경우 드론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보험료는 1일 1인당 2000원, 월 3만원이다.

보상 한도는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3000만원이며, 손해배상 청구 1건당 10만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또 드론의 자손 손해는 제외된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