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저가 입찰로 결정한 하도급대금 추가협상 통해 또 깎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7억9800만원 과징금‧법인 검찰 고발

건설업체 금광기업이 이른바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금광기업은 최저가 입찰로 결정한 하도급 대금을 다시 한 번 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금광기업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7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금광기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광기업은 도로, 철도, 교량 등을 시공하는 건설업체로 작년 시공능력평가액과 매출액은 각각 5019억원, 1498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광기업은 2015년 4월∼2016년 5월 공사 5건을 최저가 경쟁 입찰로 발주하고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와 추가 협상을 벌여 3억2660만6000원을 더 깎은 혐의를 받는다.

예를 들어 A업체는 경쟁 입찰에서 105억6700만원으로 최저가를 써냈지만, 금광기업은 재협상을 통해 1억8000만원을 추가로 깎았다.

하도급법은 경쟁 입찰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금광기업이 하도급 업체의 귀책 등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없었음에도 대금을 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경쟁 입찰 방식을 악용해 최저가로 입찰하도록 유도하고, 여기에 또 한 번 하도급 대금을 깎는 불공정 행위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최근 화신과 두산중공업, 포스코아이씨티, 현대위아 등을 같은 혐의로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는 금광기업의 행위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으로, 하도급거래질서 건전성 훼손 정도가 상당하고 법 위반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강화 정착을 위해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하도급 대금 감액 등 중대한 불공정 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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