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전·후 기관간 Repo 결제 처리 시간 비교
개선 전·후 기관간 Repo 결제 처리 시간 비교

한국예탁결제원이 한국은행 지급준비금적립마감일에 기관 간 레포(Repurchase Agreement Transaction) 거래의 결제방식을 개선‧시행한다.

레포 거래는 대상물을 환매일에 사전 정한 금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거나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매매거래를 뜻한다.

8일 예탁원에 따르면 이번 레포 거래의 결제방식 개선은 거래 결제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으로, 기존 레포 거래 결제는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이 운영되는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사이 처리됐으며 운영 시간 이후에는 시중은행을 통해 결제됐다.

하지만 지준일일 경우 금융기관이 레포 거래 결제를 5시 30분 이후 처리해 평소보다 결제 시간이 2시간 정도 지연돼왔다.

이에 예탁원은 시중은행을 통한 레포 거래 결제 처리를 한국은행 금융결제망 운영 시간에도 허용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 처리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탁원은 “지준일에 기관 간 레포 거래의 결제 시간을 앞당겨 조기 결제 종료가 가능해졌다”며 “결제 리스크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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