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업무협약 체결…외부위원 위촉시 우대

국세청·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국세청·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정 지원하는 ‘나눔 세무사·회계사’를 모집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나눔 세무사·회계사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 세무자문 △창업자 멘토링 등 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세무사·회계사는 제8기 영세납세자지원단으로 임기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모집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이메일로 지원하면 되고, 세무대리인단체 추천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날 나눔 세무·회계사의 활동 지원을 위해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국세청 외부위원 위촉시 나눔 활동 우수자를 우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나눔 세무·회계사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 상징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영세납세자 실질적인 세무지원으로 이어져 자발적인 성실신고 문화가 정착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