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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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보험기간 발생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을 보험 종료 후 받았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11일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금고에 1년간 가입한 단체자전거공제와 관련해 공제기간 발생한 상해로 치료받다가 공제기간 종료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을 경우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15년 4월 A(39)씨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손목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이후 치료를 이어가던 중 2016년 11월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일이 있었다.

A씨 지자체는 2014년 7월 새마을금고에 1년 만기 단체자전거공제를 가입한 상황이었고, 해당 보험의 공제기간은 2015년 7월 종료됐다.

이에 A씨는 상해 공제금은 보험 만기 이전에 청구해 받았지만, 후유장해 공제금의 경우 새마을금고가 보험기간에 발생해야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서 받지 못했다.

하지만 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새마을금고의 주장에 대해서 1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도 가입 후 최초 6개월 안에 다친 사람만 후유장해 공제금을 받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하며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보장 기간이 비교적 짧은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기간 종료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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