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육류담보대출 사기 연루’로 동양생명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생명 부문 검사 조치안을 심의, 동양생명에 기관경고를, 관련 임원에 주의적 경고를, 직원에 면직에서 주의 사이의 제재를 의결했다.

앞서 동양생명은 2016년 말 육류가격을 부풀려 △담보 맡기기 △담보 중복 설정하기 등의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으로 약 38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본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장기간 수입 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자 신용상태‧담보물 등 확인 소홀 △대출자 채무상환능력 평가 없이 대출한도 지속 확대 등 보험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다”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내린 징계 수위는 금감원이 동양생명에 사전 통보한 것보다는 약해진 것으로, 금감원은 지난 3월 동양생명에 기업대출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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