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개인 명의로 등록 후 거액의 수수료 챙겨…‘특경법’ 위반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는 회사로부터 사용료 받지 않아 기소유예

본죽과 원할머니보쌈 등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들이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업체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대표이사가 상표권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업무상 배임죄를 물은 최초 사례라며 프랜차이즈 업계에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김철호 본아이에프(본죽) 대표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 박천희 원앤원(원할머니보쌈)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본죽 창업주인 김 대표 부부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본비빔밥‧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명목으로 총 28억2935만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최 전 대표는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챙긴 사실이 검찰에 추가로 파악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원할머니보쌈의 박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이 설립한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원앤원 측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로 21억3543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표는 장모의 보쌈집을 물려받아 회사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업체 대표들은 “사주가 상표 개발에 힘을 쏟았으므로 상표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러한 업계 관행이 사주 일가의 잘못된 사익 추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대표이사가 상표권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업무상 배임죄를 물은 최초 사례”라며 “비슷한 상황의 프랜차이즈 업체가 많은 만큼 업계에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는 이들 업체 대표들과 함께 고발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대표도 회사에서 사용할 JUDYS 등 7개의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했지만 회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않고 수사 개시 이후 상표권을 회사에 무상으로 넘긴 점 등이 참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은 2015년 10월 SPC그룹과 본죽, 원할머니보쌈, 탐앤탐스 등 4개 업체 대표이사 등을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지난 1월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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