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인금인상에 따른 기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가 주된 목적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기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자리 안정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기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자리 안정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기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1월분 임금을 지급한 후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은 2월 1일 이후부터 지급된다.

이 지원금은 올해부터 연도 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1월분부터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적용 대상과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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