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인금인상에 따른 기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가 주된 목적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기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1월분 임금을 지급한 후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은 2월 1일 이후부터 지급된다.
이 지원금은 올해부터 연도 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1월분부터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적용 대상과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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