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업체 선정 외압 혐의로 기소
검찰 구속영장 신청 관련 “법리 다툼 여지 있고 증거 인멸 우려 없다” 기각

울산지방경찰청은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 납품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울산시청 비서실장 박모(48)씨, 레미콘업체 대표 A씨, 시청 고위공무원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 납품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울산시청 비서실장 박모(48)씨, 레미콘업체 대표 A씨, 시청 고위공무원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은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 납품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울산시청 비서실장 박모(48)씨, 레미콘업체 대표 A씨, 시청 고위공무원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3명이 울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A씨 업체의 레미콘 물량을 납품받을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던 A씨는 시공사가 타설(레미콘을 부어 넣음) 위치를 경쟁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했다는 이유로 2017년 4월 12일 물량 공급을 중단했다.

이후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박씨에게 "경쟁업체를 배제하고, 레미콘을 다시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고, 박씨는 주택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B씨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

B씨는 4월 14일 시공사 현장소장을 시청으로 불러 준공허가 문제 등 불이익을 언급하며 A씨 업체의 물량을 사용하라고 강요했다.

그런데도 레미콘 납품이 재개되지 않자 A씨는 박씨의 소개로 직접 B씨를 만나 다시 청탁했고, B씨는 5월 10일 시공사 총괄본부장과 현장소장을 재차 불러 공급 재개를 강요했다.

해당 시공사는 결국 5월 17일 A씨 업체와 약정을 체결하고 레미콘 공급을 재개했다.

A씨는 공급 재개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박씨에게 3회, B씨에게 2회 골프 접대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뇌물공여, 박씨와 B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박씨 등 피의자 3명은 경찰 조사에서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울산시 조례'에 근거해 지역업체 자재 사용을 권장했을 뿐이며, 이는 특정 업체가 아니라 지역 레미콘업계 전체를 위한 정당한 민원 처리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특정 건설현장의 시공사 관계자를 시청으로 불러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한 점, 건축 인허가 관련 불이익을 언급한 점, 결국 레미콘 납품이 재개돼 A씨 업체가 1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점 등을 들어 특정 업체를 위해 공무원의 직무권한 범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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