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전자계약 서비스’를 국유재산 대부·매각 계약에 적용한다.

14일 캠코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국유재산 대부·매각 계약 체결시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계약이 가능하다.

또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실거래가가 자동 신고 되며, 이용자는 소유권이전등기 대행비용을 30%가량 아낄 수 있다.

아울러 캠코는 업무량 감소와 계약문서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캠코는 지난 3월 온비드(공공자산 처분 시스템)에도 전자계약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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