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에 금투업계가 적극적으로 부응할 것"
"금융위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생각"

취임 100일을 맞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한국판 잡스법 도입을 검토해 금융당국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100일을 맞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한국판 잡스법 도입을 검토해 금융당국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가 한국판 잡스법 도입을 검토해 금융당국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잡스법은 미국이 신생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쉽게 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의 신생기업 지원법을 말한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14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계가 작년 한 해 자본시장에서 혁신성장 기업에 조달한 모험자본이 2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이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의료, 화학, 정보통신, 정보서비스, 소프 트웨어 등 혁신성장으로 볼 수 있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혁신성장형 모험자본에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직접투자(PI), 자산운용사의 주요 전략 펀드 등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공정거래법상 55개 기업집단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기업으로 범위를 좁혀도 금투업계가 조달한 혁신 모험자본은 14조5000억원 규모"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는 9월부터 기업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확대되고 코스닥벤처펀드를 비롯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올해와 내년의 조달 규모는 더 늘 것"이라 "국가적, 사회적 요구인 혁신성장에 금투업계가 적극적으로 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판 '잡스법'(JOBS ACT,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의 잡스법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한국판 잡스법의 도입을 연구·검토해서 금융당국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잡스법은 미국이 신생기업 지원을 위해 2012년 4월 제정한 법으로, 연 매출 10억 달러 미만 기업들에 대기업에 적용되는 회계 공시 기준을 면제해주고 IPO 절차와 규제는 대폭 간소화했다.

권 회장은 인가가 지연되는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한 발행어음 사업과 관련해서도 "혁신성장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안"이라며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업계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업도 정부의 신성장 동력 산업에 포함됐으면 한다"면서 "금융위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권 회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세제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주식과 해외 펀드에 투자한 경우 동일한 투자액에 대해 적용 세율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의 경우 자본시장 상품에 대해 동일 과세가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며 "세제는 나라마다 배경과 역사가 달라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태에 대해서는 "우선 철저한 검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협회 차원에서도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자기매매 시스템 모범 기준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금융위원회, 금웅감독원 등과 사태 발생 이후부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같이 협의하고 있고 각 기관별로 나름의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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