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4명 추천 후 야 3당 교섭단체가 2명 추려 대통령이 특별검사 1인 임명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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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파행 조짐을 보이던 국회가 지난 14일 오후 8시경 드루킹 특검(민주당원 댓글 추천수 조작사건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18일 동시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사퇴의사를 밝힌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도 마감 마지막날인 이날 극적 합의가 이뤄져 한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방송법 개정안 등의 갈등으로 지난달 2일부터 멈췄던 국회는 42일만에 정상화됐다.

여야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드루킹 사건의 특검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특검법안의 정식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대립해온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선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야 3당 교섭단체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드루킹 특검 수사 대상은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드루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 이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요약된다.

이와 관련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드루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인지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검경의 수사축소 은폐 부분도 여기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나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수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성역이 없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특검-추경 맞교환을 통해 여야는 국회 장기 파행의 부담을 덜게 됐고, 서로 일정부분 원하던 것을 얻게 됐다. 야당은 '특검'을 주장하며 그동안 장외투쟁 등의 성과를, 여당은 추경안 처리 및 4명의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를 이뤄내 국회 교착상태를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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