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 전무 구속영장 발부…“수사 개시 이후 증거인멸 가담 정황”
檢 칼날, 삼성전자‧미래전략실 등 겨눠…윤모 상무 등 구속영장 기각

‘노조와해 활동’ 실무를 총괄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최모(앞줄 왼쪽 두 번째)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를 포함한 4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조와해 활동’ 실무를 총괄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최모(앞줄 왼쪽 두 번째)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를 포함한 4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 실무의 총책임자 역할을 한 최모 전무가 검찰에 구속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 이른바 ‘윗선’까지 확대되면서 이들의 노조와해 공작에 대한 조직적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함께 청구한 윤모 상무, 노무사 박모씨, 전 동래센터 대표 함모씨 등 노조와해 가담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최 전무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에 관해서는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으나 다른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 개시 이후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최 전무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공작을 지시·이행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전직 협력사 대표 함모씨, 노무사 박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최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세운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을 맡아 노조와해를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검찰은 최 전무가 ‘노조활동을 하면 실직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업체 4곳을 ‘기획 폐업’하는가 하면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데 조력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불법 제공하는 등 일련의 노조 대응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윤 상무는 최 전무를 도와 노조대응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일 윤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2013년 6월 노조 설립을 주도한 위모 전 노조 지회장을 내쫓을 목적으로 그가 일하던 동래센터를 위장폐업하고 재취업까지 방해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또다시 기각됐다.

허 부장판사는 윤 상무의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에 관해 피의자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수사 개시 이후의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소명이 부족한 점, 일부 피의사실은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무사 박모 씨는 노조 파괴 전문업체로 잘 알려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서 근무했는데, 사측에 노조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조언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박씨는 삼성에 고용돼 ‘기획 폐업’ 시나리오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함모 씨는 전 동래센터 대표로, 2013년 6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을 주도한 위모 전 노조 지회장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동래센터를 위장폐업한 의혹을 받고 있다.

허 부장판사는 두 피의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증거들이 거의 수집된 점”을 들었다.

박씨는 일부 피의사실에 관해, 함씨는 ‘범죄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윤 상무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지난 3일 전부 기각한 바 있다. 

삼성 노조와해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7건 중 최 전무의 영장을 제외한 6건이 발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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