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분 588억원에 2016년까지의 추가예상액 123억원 반영
회사 측 "일부 쟁점 있는 항목에 적극 대응할 예정"

지난해 말 강도높은 세무조사 후 국세청은 LG상사에 대해 600여 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최종 세액 결정을 700여억원으로 일부 변경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 위치한 LG상사 본사에 수십여 명의 조사4국 요원들을 투입하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회사 측은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라고 밝혔지만, 세무당국은 LG그룹의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된 LG상사와 그룹 계열사 간의 거래 관계 등을 중점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지주사 편입 직전 3분기 누적 기준 LG상사가 올린 매출은 2조875억원으로, 내부거래로 올린 매출이 9432억원이다. 절반 수준에 육박할 만큼 그룹사내 매출 의존율이 높았다.

또 업무적 특성상 해외거래가 많은 LG상사의 역외탈세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 3월 법인세 등으로 587억82174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상사는 지난 15일 서울지방국세청의 최종 세액 결정통지에 따라 지난 3월 부과됐던 587억82174만원의 추징금액이 711억2942만원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분 587억8217만원에 2013~2016년분 추가예상세액 123억4724만원이 반영된 최종 예상고지세액으로, 최종 세액은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이번 추징금액의 변경 통보로 인한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회사 측은 "기한 내 납부할 예정"이지만 "부과금액에 포함된 항목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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