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기업 부정 채용과는 다른 성격의 권력형 비리,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도 회피"

부산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BNK저축은행 강동주(59) 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강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강씨와 함께 기소된 부산은행 전 인사부장과 전 인사담당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강씨는 지난 2015년 9월 부산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전직 국회의원이자 당시 경남발전연구원 원장이었던 조모(59)씨의 청탁을 받고 인사부장, 담당자에게 지시해 서류 탈락이 확정적이던 조 씨 딸 점수를 조작, 최종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씨는 같은 시기에 전 부산은행 부행장의 청탁을 받고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도 필기시험과 면접 점수를 올려 합격시킨 부정 채용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당시 부산은행 채용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지원본부장이었다. 

강씨의 부정 채용으로 지원자 3명이 대신 불합격하는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부산은행 최고 임원이었던 강씨의 지시가 없었다면 범행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산은행 채용비리는 권력형 비리로 사기업 부정채용과는 성격이 다르며,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졌지만 강씨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과 함께 조씨 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재경(56) 전 BNK금융지주 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조씨 딸을 반드시 합격시키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뒤늦게 기소돼 이날 처음 법정에 출석한 전 국회의원인 조씨도 검찰 공소사실 중 부산은행에 자신의 딸 점수를 조작하라고 교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 증인 신문 이후 박씨와 조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앞서 구형된 강씨 등 3명과 함게 한꺼번에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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