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탈루 혐의 통보 받고 나서야 세무당국에 늑장 수정신고
탈세의 의도 보인다는 의견 많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TV제공)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등 한진家 5남매가 2002년 해외 자산의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를 이제야 납부하기 시작했다고 밝혀 전국적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들 5남매는 탈세의 고의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조중훈 전 회장이 사망한 2002년 당시 수백억대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정도로 해외재산이 많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좀처럼 믿기 어려워 보인다.

한진가 5남매는 고 조중훈 회장의 상속인 자녀들로 조현숙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남호 고 중공업 홀딩스 회장, 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 조정호 메리츠 증권 회장이다.

한진그룹은 16일 국세청 고발로 검찰 수사 중인 상속세 탈루 혐의 대해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연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상속인들은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관련 신고 및 납부를 마친 바 있으나, 2016년 4월 그간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남매들 간 협의를 거쳐 2018년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 중이다.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등 5남매가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한진가 5남매가 내야 할 상속세와 가산세는 총 852억원이다. 5남매는 전날 국세청에 1차로 192억원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향후 5년간 나눠서 납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벌가의 탈세 혐의와 관련 검찰과 국세청이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목이 쏠려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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