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본사·전산센터 등에 조사관 40여명 투입…자료확보 중
대한항공의 외국환 신고·보고 없이 해외 반출·반입 사례 포착 가능성

관세청은 16일 대한항공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 본사 자금부 등 5개 부서와 방화동 전산센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관세청은 16일 대한항공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 본사 자금부 등 5개 부서와 방화동 전산센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관세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앞서 관세청은 한진그룹 총수일가 ‘갑질’ 논란이 터지면서 이들 일가의 밀수와 관세 포탈 의혹이 불거지자 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혐의를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 조사국은 40여명의 직원을 대한항공 본사에 투입해 자금부 등 5개 부서와 방화동 전산센터 등을 압수수색하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관세청이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밀수 의혹과 관련해 외환거래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21일 관세 포탈 혐의로 조현아·원태‧현민 3남매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또한 이틀 뒤인 23일에는 대한항공 본사를 상대로 추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와 함께 지난 2일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 전 전무 등이 함께 사는 자택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불거진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의혹에서 파생된 네 번째 압수수색이지만, 이전의 압수수색 혐의가 관세 포탈이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관세당국은 조씨 일가를 수사하면서 이번 건과는 별개로 대한항공이 일정 금액 이상의 외국환을 신고나 보고하지 않고 해외에 반출하거나 반입한 사례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압수수색의 주체가 그동안 조씨 일가를 수사하던 인천본부세관이 아닌 서울본부세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만 대한항공이 조씨 일가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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