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에 점포공사 권유하고 1억6천만원 미지급”
가맹점주에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제때 알리지 않기도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과도하게 떠넘기는 ‘갑질’을 저지른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또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을 가맹점주에게 뒤늦게 알린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bhc에 대해 가맹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한다 20일 밝혔다. 또한 피해 점주들에게 1억6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가맹점주 27명에게 점포환경 개선으로 9억6900만원을 쓰게 한 후 법률이 정한 본부 부담금 3억8700만원 중 일부만 주고 1억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 가맹거래법에는 가맹본부의 권유·요구로 가맹점주가 점포환경을 개선하면 비용의 40%를 본사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bhc는 2016년 가맹점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매장당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 점포환경개선을 주요 경영 목표로 삼고, 담당 직원에게 실적에 따른 수당까지 주면서 가맹점을 배달전문점에서 주류판매점으로 전환하거나 매장을 확장·이전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점주에게 간판교체비용으로 100만∼300만원,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평당 10만∼40만원을 지급했지만, 법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가 받지 못한 금액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hc는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할 때 그 집행 내역을 사업연도 종료 뒤 3개월 안에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겼다.

bhc는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집행한 광고·판촉행사별 집행 비용 22억 7860만원 중 20억6959만원을 가맹점주가 내도록 하고서는 법정 기한인 지난해 3월 말이 지난 그해 5월에 가맹점주용 홈페이지를 통해 그 사실을 알렸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bhc가 2015년 10월 신선육 한 마리당 공급가격을 200원 인하하면서 광고비 명목으로 400원 올려 사실상 가격을 200원 인상한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다.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혐의는 찾을 수는 없었지만, 이를 통해 세금을 적게 냈을 가능성이 있어 과세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bhc가 튀김용 기름을 고가에 공급하며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선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기름이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고, 일반 기름과 비교하면 더 많은 닭을 튀길 수 있는 등 품질이 좋아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점포환경개선비용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 환경개선 요구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광고·판촉 행사 운영도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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