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31일로 만료되는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기한을 오는 2020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2015년 5월 신설된 단말기유통조사단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제정에 따라 단통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전담 조직으로, 1년 동안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2016년 2년 연장됐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단말기유통조사단은 지난해 10월 단말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이동통신시장에 지원금 공시 위반 등이 남아 있어, 그 단속을 위해 존속기한이 2년 연장됐다.

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고가요금제 강요 등이 여전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조사단의 기한 연장으로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상시 감독이 가능하다”며 “출고가 비교공시와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 도입 등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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