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시 음주일부 담보의 보상 제한 및 과실비율 산정 시 불리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시 최대 400만원 사고부담금 발생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증‧가입 제한, 보험가입특례 미적용‧법률비용지원 특약 이용불가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매주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 운전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시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에서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은 큰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행위로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이 발생하는 등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해선 안된다고 조언한다. /편집자 주

◇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은 큰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행위로 자동차보험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하지말자!

[참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의 정의
①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혈중알코올농도 0.05%란 성인남자(체중 70kg)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또는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 측정되는 수치이다. 다만, 개인별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신 경우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② ‘무면허운전’이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3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정해져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승차정원 11명 이상의 승합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므로, 자신의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종*이 무엇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 도로교통공단(www.koroad.or.kr) → 운전면허 → 면허시험안내 → 운전면허의 종류

③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 음주·무면허 · 뺑소니운전 사고발생 현황

 * 출처: 도로교통공단 ** ‘비중’은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대비 비중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불이익
1. 일부 담보의 보상 제한(음주·무면허)
(사례) 회사원 L씨는 밤 늦게까지 야근 후 자신의 차로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상대방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양쪽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냈는데,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받던 중 과거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L씨가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의뢰했더니 보험사는 L씨가 무면허 운전에 해당돼 대인배상I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는 보상해줄 수 없고, 파손된 L씨의 차량 수리비도 자차담보로 보상이 안된다고 답변했다.

무면허운전은 사고 위험성이 일반적인 운전에 비해 매우 높으며, 음주‧뺑소니 운전에 비해서도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다.

무면허운전중 사고로 타인이 죽거나 다친 경우 대인배상Ⅰ만 보상되고 대인배상Ⅱ는 보상되지 않으며, 타인 재물이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 2000만원까지만 보상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해 본인 비용으로 배상해야 한다(음주운전의 경우 무면허운전과 달리 대인배상Ⅱ가 보상되며, 대물배상 담보는 2000만원 초과 금액도 보상됨).

한편,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담보로 보상되지 않아 본인 비용으로 수리해야 한다.

※ 음주 · 무면허운전 사고시 담보별 보상여부

 

2. 과실비율 산정 시 불리(음주·무면허)
(사례) 면허정지 상태에 있던 직장인 K씨는 출근길 “잠깐인데 괜찮겠지”하는 마음으로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는데 운전 중 옆 차로에서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접촉사고가 났다.

과실비율을 산정하고자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했고, K씨는 피해자로 기본 과실비율이 30%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무면허운전(면허정지)으로 확인돼 K씨의 최종 과실비율이 50%로 높아졌다.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가·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며 이에 따라 사고운전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보험금 및 갱신시 보험료 할증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사고에 대한 책임도 커지며 이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보험금)은 과실비율만큼 상계돼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사고운전자 보험으로 부담해야 하는 손해액은 증가하게 되고 이는 향후 보험료 할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산출시 손해액과 사고횟수 등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한편, 보험사는 다양한 사고유형 별로 사고 당사자간 기본 과실 비율을 산정(0~100%)하고 여기에 구체적인 사고 상황 및 중과실여부 등 다양한 수정요소를 가감해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는 음주·무면허운전은 운전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수정요소에 해당되며, 기본 과실비율에 20%p(포인트) 만큼 추가로 가산된다.(다만 음주·무면허 행위가 사고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예시] 직진차와 진로변경차와의 사고시 과실비율 산정기준(손보협회)
 ☞ A(직진차), B(진로변경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30 : 70 이나, A가 무면허 운전시 중과실이 인정돼 20% 가중
  → 최종 과실비율은 50 : 50 적용


3.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 발생(공통)
(사례) 연휴기간 친척들과 함께 성묘를 간 M씨는 음복으로 술을 몇 잔 마신 후 운전을 하던 중 깜박 졸았고,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앞차를 추돌해 상대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도 다치는 사고를 냈다.

보험사는 M씨가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상대방 운전자와 상대차량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중 총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M씨에게 알려와 크게 후회했다.

보험사는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원(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부과한 후에 보상하고 있다.

한편, 다가오는 2018년 5월 29일(계약체결일 기준)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이 적용된다(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상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제도

 

4.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증 및 가입 제한(공통)
(사례) 작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험이 있는 P씨는 올해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큰 폭으로 할증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P씨는 타사 자동차보험으로 갈아타기 위해 문의했지만 타사에서 P씨의 보험인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는 음주운전한 것을 후회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음주(2회 이상)*·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20% 이상 할증될 수 있다.
 * 음주운전 1회 적발시에는 10% 이상 보험료 할증
 ** 보험처리시 사고횟수 및 손해액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 할증

그런데, 이러한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배우자 등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경우, 보험료 면탈행위로 보아 최고 50%까지 추가 할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시] 음주·무면허·뺑소니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효과

 주) ◇◇보험사 만30세, 과거 3년 무사고 및 법규위반 없음, 소나타 운전자, 사고점수 2점 대인사고, 물적할증 기준금액 초과 대물사고 등 가정

한편, 보험사는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보험을 갱신할 때 임의보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운전자가 임의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하며, 이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뿐만 아니라 자차‧자손‧무보험차담보는 여전히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 보상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대인배상Ⅱ, 자차담보, 자손담보 등)
 ** 개별 보험사로부터 가입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임의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5. 보험가입특례 미적용 및 법률비용지원 특약 이용불가(공통)
(사례) 교통사고로 사람을 친 H씨는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를 방치해둔 채 도주(뺑소니)하였다가 며칠 후 경찰에 붙잡혔다.

H씨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게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H씨는 뺑소니 운전자에 해당되어 이러한 보험가입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형사합의금 등 법률비용지원특약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해 당혹스러워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공소제기)하지 못한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이러한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대인배상Ⅱ(무한)와 대물배상 모두 가입돼 있어야함
 ** 이 외에도 피해자가 사망․중상해를 입은 경우, 중앙선 침범 등 중대법규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특례적용 제외


한편, 운전자는 자동차사고로 형사소송 등에 대비하고자,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상해주는 법률비용지원특약*에 별도로 가입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특약에 가입해도 음주·무면허운전 및 뺑소니 사고는 보험사의 면책사항에 해당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 기본담보 상품의 보장범위나 내용을 확대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

※ 법률비용지원특약 보상내용 및 면책사항(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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