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고발 조치…“특별단속 지속 실시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허위 표시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9곳을 적발, 행정처분‧고발 조치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행정처분 이력(유통기한‧영업자준수사항 위반)이 있는 축산물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특별점검을 가져 9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곳 △HACCP 허위표시 2곳 △원료수불서류 미작성 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1곳 △위생관리 기준 위반 1곳 등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다 적발됐거나 HACCP 인증을 허위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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