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기만하며 해약 신청 방해 상조업체 첫 적발
“해제 거부하면 내용증명 보내고 공정위·지자체에 신고해야”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폐업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부당하게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를 방해하는 것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폐업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부당하게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를 방해하는 것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소비자의 계약 해제를 부당하게 방해한 사실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가 계약 해제 신청을 받지 않고 폐업하면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조사 과정에서 일부 상조업체가 ‘보전처분 상태‘, ‘법정관리 중‘, ‘법원 소송 중‘ 등을 핑계로 계약 해제 신청을 방해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조업체가 소비자의 계약해제신청을 접수한 이후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해 적발됐지만, 신청 자체를 방해해 소비자 권리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는 처음 적발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A 상조업체는 올해 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음에도 법정관리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계약 해제 신청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할부거래법이 금지하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B 업체는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계약 중지와 해지 통보를 받자 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신청이 인용되자 B 업체는 신규회원 가입신청을 받았지만, 소비자의 계약해제신청에 대해서는 “소송 중”이라며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 소송은 계약 해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사례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했다.

계약 해제 신청을 하고 상조업체가 망하면, 소비자는 낸 금액의 85%까지 받을 수 있고 지급이 지연되면 지연이자 연 15%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이 안 됐다면 소비자는 낸 금액의 최대 50%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어 피해가 커진다.

과거에는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받은 후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주로 적발됐지만, 아예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 사례가 적발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현상은 공정위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부 업체가 폐업을 앞두고 계약 해제 거부를 이익 극대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에 대해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부당한 계약 해제 방해 행위는 검찰 고발 등으로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상조업체가 계약 해제를 거부하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해제 의사표시를 통보하고 공정위나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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