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오류’ 삼성증권이 관련된 직원 23명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23명에 대해 해고‧정직‧감급(감봉)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들 중에는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2000주를 매도한 직원 16명, 주식을 팔려 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한 직원 5명, 우리사주 조합 배당시 시스템에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잘못 입력한 담당 직원과 관리자 등이 포함됐다.

다만,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개인별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삼성증권은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 배당착오 사태와 관련해 내부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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