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갤러리아, 현대百, 듀프리 등 불참…치열한 ‘4파전’ 양상
입찰구역, 공항 면세점의 절반 규모…화장품‧향수 등 포함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구역(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구역(사진-연합뉴스)

롯데‧신라‧신세계‧두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 뛰어들었다. 

이들 회사 가운데 누가 사업권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 향후 국내 면세점 경쟁 구도가 달라질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3일 사업권 입찰 신청을 마감한 결과, 롯데가 반납한 사업권 2개 구역에 롯데‧신라‧신세계‧두산면세점 등 4개 사업자가 모두 입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화갤러리아, 현대백화점, 스위스 듀프리 등 업체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

앞서 롯데는 지난 2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인천공항 제1터미널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DF3 구역)를 제외하고 향수·화장품(DF1), 피혁·패션(DF5), 탑승동(전품목·DF8) 등 3곳의 사업권을 반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13일에 롯데가 반납한 3곳의 사업권을 향수·화장품(DF1)과 탑승동(전품목·DF8)을 통합한 구역과 피혁·패션 구역(DF5) 등 2곳으로 재구성해 입찰을 공고했다.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사업권과 품목별 중복 낙찰도 허용된다.

입찰구역 면적으로 보면 인천공항 면세점의 50%가 넘는 데다가 ‘면세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품과 향수가 포함돼 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입찰을 신청한 4개 업체들은 오는 24일 인천공항공사에 가격 등을 적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사는 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2개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보내고, 관세청은 입찰 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낙찰 대상자를 선정해서 다음 달 공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5월 말 혹은 6월 초 1∼2순위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7월에 사업권을 이어받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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