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대금 지연지급‧판촉비용 전가”…과징금 1억3천만원 부과
소셜커머스 갑질 행위에 대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제재 첫 사례

위메프·쿠팡·티몬 등 소셜커머스 업체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저지른 것이 처음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 업체들은 납품업체에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사전 약정 없는 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배타적 거래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메프, 쿠팡, 티몬 등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위메프가 가장 많은 9300만원, 쿠팡 2100만원, 티몬 16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이다.

위메프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 상품 발주 이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했고, 23건은 아예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행태, 품목,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 줘야 한다.

또한 위메프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1만325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야 지급했고, 지연이자 38억3300만원도 주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초특가 할인행사’를 하면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800만원을 부담시켰고,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할인쿠폰 제공 행사’에서도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비용 100만원을 부담시키면서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 위메프는 납품업체와 체결한 거래 계약서에 자신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을 3개월 동안 같은 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쿠팡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고,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매입가격 약 20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기도 했다.

티몬은 2014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8건을 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야 계약서면을 줬다. 

또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줬고, 그 지연이자 8500만원도 주지 않았다.

이와 함께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06건의 위수탁거래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최소 0.3에서 최대 12%포인트(p)까지 인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위메프와 티몬이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는 점과 경영상태가 악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액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세 회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직전 5개년 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거래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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