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식약처가 정한 KF80·KF94 반드시 확인해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마스크 수입업체와 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약사법 위반 혐의로 10개 업소 13명을 적발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적발된 위반 사항은 △보건용 마스크 허위표시 유통업체 1개소 △보건용 마스크 허위 판매업체 7개소 △표시사항 미기재 업체(제조 일자 누락 등) 2개소 등이다.

보건용 마스크 허위표시 한 A업체는 중국에서 수입한 일반마스크 20만 개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속이려 포장지에 ‘미세먼지 차단’으로 표기해 서울 강남구의 B업체에 판매했다.

이에 B업체는 가짜 마스크 15만여 개를 전국 편의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때에는 제품의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이란 표기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마스크 성능규격 KF80, KF94’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사는 일부 업소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다는 제보를 받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