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플란트 시술 보험사기 유형을 밝히며 당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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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4일 임플란트 시술 보험사기 유형을 밝히며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첫 번째 유형의 보험사기는 임플란트를 시술하면서 치조골 이식술로 수술 보험금을 허위청구하는 사례로,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심고는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며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방식이다.

치조골 이식술이란 임플란트 시술시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 임플란트를 충분히 감싸주고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뼈를 이식하는 수술이다.

임플란트 비용 충당을 위해서 골절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사례도 있다.

상하악 골절이나 치관·치근 파절 등 재해 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를 시술받고도 재해 골절로 허위 진단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하루에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해 임플란트 총 7개를 심어놓고 4개 날짜로 나눠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최환 팀장은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소비자들은 더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기를 제안 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목격한 경우 금감원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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