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적발돼

블러드 쪽쪽 제품
블러드 쪽쪽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학에프엔비(전북 전주시 소재)가 판매한 ‘블러드 쪽쪽(제주감귤음료)’을 세균수 기준 초과로 회수 조치했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지역축제‧놀이공원‧유원지 등에서 판매되는 음료를 점검했으며, 청학에프엔비가 판매한 블러드 쪽쪽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3일까지인 링거팩 형태의 음료수 제품이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 수액세트와 함께 판매됐는데, 청학에프엔비는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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