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정례회의에서 결론 낼 듯

25일 정부서울청사 후문 인근에서 희망나눔주주연대 관계자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18.5.25
25일 정부서울청사 후문 인근에서 희망나눔주주연대 관계자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던 지난 25일 2차 감리위원회에서도 끝내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안건은 오는 31일 정례회의로 넘어간다. 판단할 사항에 대해 이견이 많아 결론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당초 감리위는 다음 달 7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 정례회의가 마지막 심리가 될 수 있다.

25일 오전에 시작된 2차 감리위원회는 당일 오후 늦게야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마무리 됐다. 이날 감리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측과 금융감독원 측이 각각 진술을 이어가는 재판형식의 대심제(對審制)로 진행됐다.

또한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양자의 대심 이후에는 심리의 제 3자인 외부감사 회계법인의 다자간 심리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 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의 핵심 잼정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의 가치를 장부가액에서 시장가액으로 변경 평가하고 회사의 가치를 크게 띄우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나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바이오에피스 설립의 합작법인인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판단 이에 회계처리를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첫 감리위 직후에 ‘공교롭게도’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서신을 삼성바이오로직스측에 전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는 반면에 합작사 간의 담합의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은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제로는 콜옵션 행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고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최근 바이오젠의 콜옵션 관련 공시가 과거 회계처리 변경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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