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오류’ 삼성증권을 수사하던 검찰이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지점 4곳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8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오전 9시 삼성증권 본사‧지점 4곳 등에 대해서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한 바 있다.

이에 실제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의 거래를 체결해 논란이 됐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다가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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