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조한 어선 어획물 창고 (사진=서해지방해양경찰청)
불법 건조한 어선 어획물 창고 (사진=서해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관할 지자체 허가사항과 다르게 어선을 건조한 어선법 위반 혐의로 조선소 운영자 A(63)씨와 선주‧선박검사원 등 9명을 검거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전남 목포에 있는 조선소에서 29~50t급 근해자망 어선 8척의 어창 깊이를 규정보다 35~47cm가량 늘려 건조한 혐의를 받는다.

선박검사원 역시 불법건조 사실을 묵인한 채 어선검사 등을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불법 건조된 어선들은 복원성이 약해 전복 사고 등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 허가사항을 꼭 지켜야만 한다.

구자영 서해해경청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면서도 “어민‧조선업자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건조‧개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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