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분식 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사기에 해당한다며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경영진을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반에 해당한다.

감시센터는 고발장에서 “2016년 상반기 급신장한 매출액을 기반으로 추정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두 회사 가치를 16조원으로 조작한 것”이며 “삼성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유가증권상장 규정을 개정하게 하고, 회사 가치를 왜곡하기 위해 가치평가의 핵심인 이익에 관한 평가를 배제했다”라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장을 통해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의 일환이었다고 지적,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사기 상장’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감시센터는 이 부회장을 계열사 불법합병 등 불공정행위로 총 9조원을 횡령한 의혹으로 작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감리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 대심제는 오는 31일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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