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신청도 187% 증가…과다한 위약금 청구에 환급 거부·지연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이 올해 1분기 10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8.7% 늘어났다.

또 1분기 소비자가 신청한 피해구제 건수도 204건으로 지난해보다 187.3% 증가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환급을 거부·지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빅데이터 시스템에 수집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알려주는 소비자원의 유사투자자문 이슈 알람 발생횟수도 ‘지난해 3분기 5회→4분기 9회→올해 1분기 12회’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분기 이후 접수된 총 피해구제 신청 679건은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5% 64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중에는 위약금 과다청구가 64.0%(435건), 환급거부·지연이 30.5%(207건)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요금과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계약하고 수익률 광고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 서비스는 휴대전화·방송·인터넷 등으로 주식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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