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조사1국, 작년 9월부터 고강도 세무조사…약 140억원 추징
조양호 회장 일가, 갑질‧밀수‧탈세 수사 중 연이은 ‘악재’로 작용할 듯

서울시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서울시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대한항공이 국세청으로부터 100억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징금은 국세청이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한항공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후 부과된 것이다.

이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갑질’과 ‘밀수’ 의혹 등으로 사정당국으로부터 전방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진그룹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이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달 중순 대한항공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세무 오류에 따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약 14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조사대상 회계연도는 2013~2015년 총 3개년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징 세액이 대한항공 매출액(2017년말 현재 12조900억원)에 비해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조사한 회계연도의 경우 대부분 결손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고세율(소득 3000억원 이상 기업 대상)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한 상태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8일 조 회장 일가에 대한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그룹 계열사의 건물을 관리하는 또 다른 계열사 A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함께 조 회장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 트리온 무역과 미호인터내셔널을 통해 통행세를 거두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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