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후 금산분리법 위반 해소 사전조치’ 해석
‘정부·여당의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 압박에 대한 성의’라는 시각도

서울특별시 중구 삼성생명 본사
서울시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자신들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1조4000억원 어치를 매각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분리법)’ 규정을 어기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의견과 함께 지배구조 개편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삼성전자 주식 2700만주(0.45%)를 이날 매각 완료했다.

매각 주관사는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맡았다.

구체적으로 삼성생명이 2298만3552주(0.38%·1조1790억원), 삼성화재가 401만6448주(0.07%·2060억원)를 매각했다.

주당 매매 가격은 전날 삼성전자 종가(4만9500원)보다 1.5% 할인한 4만8757원으로 총 1조3165억원어치다. 

일각에서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주식 매각은 삼성전자가 진행 중인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금산분리법 24조에서는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이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10% 넘게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예고한대로 올해 안에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현재의 9.72%에서 10.45%로 높아지면서 관련 법에서 정한 ‘10%룰’을 어기게 된다.

이 때문에 10%를 초과하는 0.45%에 대한 처분을 미리 결정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다른 일각에서는 이번 지분 매매가 정부·여당의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 압박에 대해 ‘성의’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삼성 총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겨냥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종용’한 이후 나온 결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10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전문경영인 간담회에서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이대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내려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 충격이 가해질지 모른다”면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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