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1일 3차 감리위원회 정례회의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관련 금융위원회의 3차 감리위원회 정례회의가 31일 오늘 열린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1차와 2차 감리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례회의로 안건이 넘어와 있는 상황이다.

금일 정례회의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양측을 제외하고 감리위원 간의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

감리위는 내달 7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오늘 정례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안건이 증선위에 상정되면 증선위가 감리위원의 조언을 참고해 관련 사항에 대해 결론을 낸다. 증선위가 결론을 내면 이 안에 대해 다시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나는 수순이다.

만약 금융위가 금감원의 손을 들어 주는 결론을 내면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당초 첨예하게 대립 했던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부정(분식회계) 혐의였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에피스를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장부가액에서 시장가액(공정가액)으로 변경 평가, 큰 평가차익을 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것을 분식회계로 보았다.

또한 참여연대는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연관성과 이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합작회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짙어져 경영권 방어의 목적으로 회계 변경을 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지난 1차 감리위가 끝난 직 후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서신을 전했다고 발표했다.

발표한 시점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는 반면 바이오 젠의 ‘콜옵션 행사’ 공지가 감리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유리하게 작용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감리위 직후의 ‘콜옵션 행사’ 공지가 2015년의 회계부정을 정당화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양측의 이견 대립이 커 2차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번 정례회의로 안건이 넘어와 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의견대립이 첨예 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의 결론에 대해 많은 대중의 눈과 귀가 모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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