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중 유일 ‘범칙사건조사 전담반’ 운영

경기도가 ‘차명 꼼수’로 체납세 강제징수를 피해 업체를 운영해 온 고액 체납자들을 고발했다.

31일 도에 따르면 이들은 체납세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친인척 이름으로 업체를 운영해 왔다.

이들 중 A씨는 지방세 3억2000만원을 체납 중인데 배우자 이름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고급 외제 차 여러 대를 운행하며 호화 생활을 해온 것이 드러났다.

또 B씨도 7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음에도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이 공매되자 배우자를 대표자로 법인을 설립해 상가건물을 매수하고 대형 사우나를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도는 고액 체납자 3명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를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한편, 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방세 관련 범죄행위를 조사‧형사 고발하는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부동산탈루행위자 등 24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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