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재무본부 사무실 등에 수사관 30여명 파견…관련 자료 확보중
‘일감 몰아주기‧통행세 징수 등으로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포착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3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 취재진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3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 취재진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포착된 조 회장의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재무본부 사무실 등에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탈세와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그룹 계열사의 건물을 관리하는 또 다른 계열사 A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 회장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 트리온 무역과 미호인터내셔널을 통해 통행세를 거두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통행세는 일반적 거래 과정 중간에 총수 일가 소유 회사를 끼워 넣어 이 회사가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기내 면세품의 상당 부분을 면세품 수입업체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대신 트리온 무역과 미호인터내셔널을 거쳐 납품받아왔는데, 이들 업체는 물품 공급가의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규모가 최소 200억원대 이상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범 한진가 5남매의 수백억원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해 왔다. 

그동안 서울국세청은 조양호 회장 등 5남매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왔으며 이들이 고(故)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조양호 회장 일가와 주변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하고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대한항공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조양호 회장 일가의 금융 계좌를 압수수색해 분석해왔다.   

검찰은 일부 자금이 비자금 조성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24∼25일 이틀간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과 계열사 정석기업, 조양호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곳을 조사했다. 

또한 28∼29일에도 한진 관계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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