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두산면세점은 탈락의 고배…관세청, 다음달 최종 사업자 선정
신라, ‘해외면세점 5곳 운영’ 좋은 평가…신세계, 입찰가 높게 써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구역(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구역(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 사업자 후보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두 곳으로 좁혀졌다.

하지만 재도전에 나섰던 국내 1위 면세사업자인 롯데면세점과 입찰에 적극적으로 나선 두산면세점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1일 롯데·신라·신세계·두산 등 4개사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 평가와 입찰가격(임대료) 개찰 결과 인천공항 T1의 DF1과 DF5 2개 구역 면세점 사업자 후보가 이 같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사업권과 품목별 중복 낙찰도 허용된다.

공사는 관세청에 복수 사업자를 통보했다. 관세청은 이 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다음달 중순 최종적으로 낙찰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사업자 낙찰은 인천공항 입찰평가 점수(50%)와 관세청 특허심사 점수(50%)를 합쳐 구역별로 한개 업체로 결정된다. 

공사와 낙찰 사업자는 다음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면세사업자는 7월에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 2월 롯데면세점이 임대료가 높다며 사업권을 반납한 인천공항 면세매장 가운데 향수·화장품(DF1)과 탑승동(전 품목·DF8)을 묶은 1개 사업권(DF1)과 피혁·패션(DF5) 사업권 등 두 곳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다.

신라는 마카오 국제공항,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 등 해외에 5곳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 신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늦게 면세사업에 뛰어든 신세계는 이번 입찰에서 높은 가격을 적어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공사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 대해 사업능력 60%와 입찰가격 40% 배점으로 후보를 선정했다.

탈락의 고배를 마신 롯데는 지난 2월 공사에 인천공항 면세매장을 반납해 심사에서 감점을 받는 바람에 이번 사업자 후보에 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위기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서울 시내에 면세점이 새로 생기는 등 수익성이 악화하자 인천공항 1 터미널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DF3 구역)를 제외하고 지난 2월 사업권을 반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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